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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6.4.>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 작성방법

1. "간행목적"란에는 간행하려는 지도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작업방법"란에는 작업범위, 색도, 인쇄사항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지도등의 도엽당 심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000, 1: 1,2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7퍼센트

○ 1: 5,000, 1: 1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8퍼센트

○ 1: 25,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9퍼센트

○ 1: 50,000, 1: 10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11퍼센트

○ 1: 250,000, 1: 500,000, 1: 1,00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10퍼센트

[서식 9]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