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6.4.>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 작성방법
1. "간행목적"란에는 간행하려는 지도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작업방법"란에는 작업범위, 색도, 인쇄사항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지도등의 도엽당 심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000, 1: 1,2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7퍼센트
○ 1: 5,000, 1: 1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8퍼센트
○ 1: 25,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9퍼센트
○ 1: 50,000, 1: 10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11퍼센트
○ 1: 250,000, 1: 500,000, 1: 1,000,000 :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단가의 10퍼센트
'일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0) | 2017.11.09 |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0) | 2017.11.09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0) | 2017.11.09 |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요구서 (0) | 2017.11.09 |
[(측량¸ 수로)기술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신청서 (0) |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