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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서식14의2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유의 사항


1.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발급사실 등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식으로 통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이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통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에 따라 이 신청서를 전국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7.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 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9.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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