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2.31.>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첨부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작성방법
1.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숫자 5자리)를 적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란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4. “변경 사유 발생일”과 “변경 사유”란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 변경 사유 발생일 및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5.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쪽(별지)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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