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6. 28.>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
작성방법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장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서식 10]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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