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12.1.20>
수급기간(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첨부서류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수급기간 연기사유 등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연기사유
[ ] 임신ㆍ출산ㆍ육아
[ ]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 거소 이전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 본인의 질병ㆍ부상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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