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1의2] 개정 2014.11.28.
사전결정 신청서
신청안내
1.「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작성방법
① 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② 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대피,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③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처마ㆍ차양ㆍ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전통사찰은 4미터, 돌출차양 설치 축사는 3미터, 한옥은 2미터, 기타 건축물은 1미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부분,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④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합니다.
⑤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⑥ "용적률"은 연면적 합계(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⑦ "구조"는 목조ㆍ조적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기타로 적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적으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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