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4.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유 의 사 항
1.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소재지, 제작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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