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산소치료 처방전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삭제 <2016. 12. 30.>
7.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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