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1. 1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뒤 쪽) | |||||||||||||||||||||||||||
유의사항 | |||||||||||||||||||||||||||
국민연금 | 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건강보험 |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
공통사항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국민연금 | 1. "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
건강보험 | 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당해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고용 보험 산재 보험 |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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