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5.30>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건축사 자격등록
1.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사 윤리선언서
3.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건축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나. 「건축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다. 「건축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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