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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5.30>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건축사 자격등록

1.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사 윤리선언서

3.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건축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나. 「건축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다. 「건축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합니다) 

[서식 17] 건축사(자격등록&cedil; 자격 갱신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