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4.1>
착공연기신청서
유의사항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 착공예정일자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
•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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