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가
해산(아이를 낳거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
서식 다운은 그림 아래 쪽에 클릭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사업 해산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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