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관련

에너지바우처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서

에너지바우처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에 한합니다.) : 전기요금 영수증, 도시가스요금 영수증.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 사무소 확인을 통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에너지이용권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에너지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신청인(대리인)의 범위

○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 신청 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 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발급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