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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①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등급 심사 시.국민연금법.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