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
①장애인등록 신청 | 1. 사진(3.5cm×4.5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
(서명 또는 인) | ||
2. 장애등급 심사 시.국민연금법.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서명 또는 인) | ||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서명 또는 인) | ||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 |
③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확인 |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④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재발급 신청 |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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