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서식
수급신청 시 특수한 상황(주거지를 무상으로 빌리고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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