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임금 확인서 서식
수급 신청 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게 되는 서식
사업주가 작성을 해주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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