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7. 18.>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출된 계좌가 이체 불가 계좌일 경우 입금이 불가능하오니 이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4. 지급계좌 명의와 세대주가 상이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주라 할지라도 서류 또는(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신청세대 중 일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란은 세대주의 가족 또는 가족외 대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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