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0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 ‘대표자’ 칸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 칸에는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칸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 기관의 연락처, 설립 근거 법률(예: 신용업자,「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 업종의 근거 법률)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3. 교부받은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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