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2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치가맹금(지급요청서¸ 반환요청서) [서식 7] 예치가맹금(지급요청서¸ 반환요청서) 첨부서류 1.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개시 사실 증명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맹본부의 동의서(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 작성방법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4. "사업장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수급기간(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 첨부서류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첨부합니다)수급기간 연기 통지서(수급기간 연기사유 등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연기사유[ ] 임신ㆍ출산ㆍ육아[ ]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 거소 이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본인의 질병ㆍ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변경¸ 폐지)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변경¸ 폐지)신고서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