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행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

서식14의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




유의 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성 방법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서식14의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