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4의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해제 신청서)
유의 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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