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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