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서식
급여관리자 역할
○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보관) 관리하여야 함
○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도록 함
○ 담당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매 반기마다 관리상태를 확인시켜주어야 함.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의사무능력으로 인해 작성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급여관리자와 작성 (서식은 시, 군, 구 실정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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