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비용의 보조ㆍ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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